생도 (부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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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생도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에 위치한 섬으로, 지형경관, 식생 보존 상태, 칼새 집단 서식 등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「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. 지정 명칭은 주전자섬이며, 지정 번호는 제140호이다. 면적은 8,088m²이며, 특정도서 안에서는 건축물 신축, 개간, 토지 형질 변경, 야생 동식물 채취 등 행위가 금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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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도 (부산) - [지명]에 관한 문서 | |
---|---|
기본 정보 | |
행정 구역 이름 | 시 |
행정 구역 | 부산광역시 |
행정 구역1 이름 | 구 |
행정 구역1 | 영도구 |
면적 | 8,088m2 |
2. 특정도서
생도는 시스택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, 식생보존상태가 양호하며, 칼새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.[1]
2. 1. 지정 현황
주전자섬중국어으로 지정 번호는 제140호이다.[1] 면적은 8088m2이며,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16번지에 위치한다.[1] 시스택 등 지형 경관이 우수하고, 식생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, 칼새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.[1]2. 2. 생태적 가치
시스택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, 식생보존상태가 양호하며, 칼새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.
2. 3. 법적 보호
생도는 시스택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, 식생보존상태가 양호하며, 칼새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.[1]
특정도서안에서는 「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[1]
- 건축물·공작물의 신축·개축·증축[1]
- 개간·매립·준설 또는 간척[1]
- 택지의 조성·토지의 형질변경·토지의 분할[1]
- 공유수면의 매립[1]
- 입목·죽의 벌채 또는 훼손[1]
- 도로의 신설[1]
- 흙·모래·자갈·돌의 채취, 광물의 채굴, 지하수의 개발[1]
- 가축의 방목, 야생동물의 포획·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, 야생식물의 채취[1]
-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·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[1]
-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·식물을 반입하는 행위[1]
-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[1]
-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[1]
- 지질·지형·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[1]
3. 행위 제한
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,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.[1]
- 건축물·공작물의 신축·개축·증축
- 개간·매립·준설 또는 간척
- 택지의 조성·토지의 형질 변경·토지의 분할
- 공유수면의 매립
- 입목·죽의 벌채 또는 훼손
- 도로의 신설
- 흙·모래·자갈·돌의 채취, 광물의 채굴, 지하수의 개발
- 가축의 방목, 야생동물의 포획·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, 야생식물의 채취
-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·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
-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·식물을 반입하는 행위
-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
-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
- 지질·지형·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
4. 사진
5. 같이 보기
- 대한민국의 특정도서
- 부산광역시의 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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